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서울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지급
  • 차미경
  • 승인 2023.1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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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주행거리 50% 이하 운행한 차량 1만 승용차마일리지 부여

서울시가 에너지를 아끼는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특별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참여 규모와 에너지 절감량 등에 따라 개인에는 최대 2만 마일리지, 단체는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먼저,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동안 감축 결과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의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 등 가정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회원과,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의 절반(1,697㎞) 이하로 차량을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각각 1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를 기준 사용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 회원에 1만 마일리지를 2024년 8월경 지급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3,394㎞) 대비 50%(1,697㎞) 이하로 운행한 회원에게 1대당 1만 마일리지를 ’24.5월에 지급한다. 

지급된 에코·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는 회원의 기존 적립 마일리지에 합산되며,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해 마일리지 유효기간(5년) 내에 지방세 납부, 가스비·아파트 관리비 납부, 모바일 및 지류 상품권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24년 동절기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서울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4개월간 에너지 사용량이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 정도와 우수 실천사례를 종합 평가해 에너지 사용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을 시상한다.
 
참여 방법은 11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 전기(필수), 상수도, 도시가스(지역난방 포함) 고객번호 중 2가지 이상 등록하면 된다.

시상은 내년 8월에 단체회원 유형별·규모별로 나누어 평가 후 에너지 사용 규모별로 최우수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25곳 내외로 선정한다. 시상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80% 이상을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비’로 재투자해야 하며,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서울에너지플러스에 기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