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 오정희
  • 승인 2023.11.29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 대체 가능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자까지 응시수수료 면제 확대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