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세대간 동거’가 예방책 될 수 있다? 佛 사례 보니…
고독사, ‘세대간 동거’가 예방책 될 수 있다? 佛 사례 보니…
  • 김다솜
  • 승인 2023.12.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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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1인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을 제정, 이를 근거로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20여년 전부터 프랑스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세대 간 동거계약’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총 1만5066명이었으며 전체 사망자 대비 비율은 매년 1% 내외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에 해당하는 152만5000여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독사의 주요 원인으로 청·장년층은 경제적 문제와 정서적 불안, 70대 이상 노인층은 정서적 불안과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독사예방법 제정을 통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입해 고독사 사망자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 등의 사전예방 정책보다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의한 대면 안부확인 등에만 머물고 있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4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과 30세 미만의 청년이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세대 간 동거계약’ 제도를 시행 중이다. 

2018년부터는 ‘주택, 개발 및 디지털 기술 변화를 포함한 2018년 11월 23일 제2018-1021호 법률’(이하 ELAN법)에 규정해 이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2017년 기준 프랑스의 ‘세대간 동거계약’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26.5%를 차지한다. 

‘세대간 동거계약’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30세 미만의 자가 쉽게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자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임차한 주택 일부를 임대 혹은 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 내용에는 청년에게 임·전대하는 건물의 주소 및 거주 공간의 표면적, 주방·거실 등 공동 공간, 계약날짜 및 기간, 월세 금액, 30세 미만의 자가 제공하는 ‘쁘띠서비스’의 종류, 각 당사자의 의무, 계약종료 절차와 조건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쁘띠서비스란 함께 산책하기, 매주 1회 함께 저녁 먹기, 함께 영화 관람하기, 매주 1시간 동안 대화하기 등 30세 미만의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수익 창출활동이 아니며, 이로 인한 각 당사자간의 종속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세대 간 동거계약 시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는 유사한 주거시설의 일반 임대차 수준보다 크게 낮다. 민간 주택의 경우 정확한 계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하며 공공주택의 경우 건물의 면적과 관련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비례해 계산한다. 

프랑스에는 세대간 동거계약 희망자들을 위해 ‘세대간 동거계약 중개협회’(이하 협회)가 설립돼 있다. 협회는 계약 후보자 선정부터 계약조건 설정 및 체결 등의 역할을 이행한다. 세대간 동거게약이 체결된 후에도 당사자 간 분쟁관리에 개입해 동거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세대간 동거계약은 고독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정서 불안 해소와 응급사고 발생시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며 “계약 내용에 쁘띠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세대 간의 사회적 관계 유지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주거문화나 생활양식 등이 다르고 은퇴자들의 주거 형태와 연금을 포함한 경제력 수준에도 차이가 있어 세대간 동거계약 제도 도입시 이런 점들이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세대간 동거계약 제도를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