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해에는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책’이 대거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을 더 크게 부여하는 통장이다.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에 따른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같이 나이 제한이 만 19~34세로 동일하다. 그러나 기존 연 3600만원 이하에서 연 5000만원 이하로 소득조건이 완화돼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했던 것에서 무주택자로 변경된 점도 이점이다. 자가 주택에 거주 중인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된 청년들 상당수가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상향됐고 납입한도 역시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다만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보유자가 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대출은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한다.
대출 소득조건은 미혼 연 7000만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청약,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 진행 시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를 둔 이들은 추가적인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은 0.1%p, 출산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씩 금리 인하가 되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만명이 평균 2억~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돕기 위해 만기 수령금 최대 5000만원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당국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47만8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