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일까, 세금폭탄일까..1인가구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13월의 월급일까, 세금폭탄일까..1인가구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 김다솜
  • 승인 2024.01.19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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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이 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세액공제를 포함한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시력보정용 안경·보청기 구입비용과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은 제출의무가 없어 조회가 불가할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 등 기존과 달라진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환급을 받기 위해선 자신에게 맞는 감면혜택을 꼼꼼히 찾아보는 게 좋다. 1인가구가 체크해야 할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들을 살펴본다. 

먼저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세율 6% 및 15% 구간이 확대됐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6% 구간은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만~14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반면 24% 구간은 기존 4600만~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88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 이에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월세 세액공제율과 대상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에서 17%로 상향조정됐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변경됐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소지가 동일해야 변경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이가 있는 등의 이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 들어가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된다.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해 더 편리하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중복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됐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도 적용되도록 범위도 넓어졌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계산기’와 이를 기반으로 연봉분석, 절세전략 등을 개인별 맞춤 양식으로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계산기는 한 아이디로 세 사람까지 시뮬레이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