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기] 연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해봤더니..
[체험기] 연 최대 3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접 해봤더니..
  • 이은진
  • 승인 2024.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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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용으로 재구성 ⓒ데일리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내용으로 재구성 ⓒ데일리팝

‘국취제’ 일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고용행정통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현황’에 따르면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298,677명으로 30만 명을 육박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의 연령이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됐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 촉진수당으로 지급한다. 해당 개정 내용은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지원 유형이 있다.

먼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은 Ⅰ유형으로 선발된다. 

Ⅰ유형으로 선발된 구직자는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자기소개서 첨삭, 면접 코칭 등 취업지원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Ⅱ유형은 Ⅰ유형을 제외한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다.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직접 Ⅰ유형으로 참여해보니…  

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으로 선발되어 직접 해당 제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 절차를 마치면 몇 주 뒤 지역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 필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했다.

이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위탁기관을 직접 정해 답장하라는 문자가 왔다. 필자는 집과 가까운 위탁기관을 정했다. 위탁기관 목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사업소개] → [운영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탁기관과 매칭이 되면 협의한 날짜에 방문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 기간 중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한다.

1차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금된다.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에는 구직활동의무가 없지만, 이후 지급부터는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 외에도 자기소개서 첨삭이나 면접 코칭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로 인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으로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자. 수급자격 모의산정, 취업유형진단 등을 지원한다. 특히 Ⅰ유형 참여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외에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을 시 선발이 제한되는 등 기준이 다양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해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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