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고물가 시대 ‘1+1’ 소식에 무조건 클릭은 금물
1인 가구, 고물가 시대 ‘1+1’ 소식에 무조건 클릭은 금물
  • 이수현
  • 승인 2023.11.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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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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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조금이라도 생활비 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온라인쇼핑몰에서 ‘지금 사면 1+1’ 등의 문구를 보고 홀린 듯 결제해왔다면, 오히려 아끼려 다가 더 쓰는 격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구들도 이에 해당된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뜻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온라인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4월 21일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 유형 중 하나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편취형’이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이룹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등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한 번쯤 경험해볼 법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태조사 진행
‘다크패턴’ 쇼핑몰당 11.3건꼴로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8월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유형을 살펴보면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주로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유형으로 그 자체로 피해를 유발하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더불어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에 이른다. 평균 2.5개다.

가장 많이 확인된 유형은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발견됐다.

다크패턴 심각성 높아져…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 주장도 나와

이에 소비자원은 일부 소비자 피해를 유발 우려가 큰 다크패턴 유형이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거짓 과장 등 기만행위를 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규제 가능하다.

다만 ‘숨은 갱신’, ‘특정옵션 사전 선택’,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다크패턴 유형은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에게는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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