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해도 만기 이율 보장해준다
청년도약계좌, 3년만 유지해도 만기 이율 보장해준다
  • 오정희
  • 승인 2024.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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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중도해지이율 상향

은행권이 청년도약계좌의 실효성 확대를 위해 중도 해지이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올해 1월 기준) 안팎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권도 정부정책에 동참해 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이자율을 높여 청년층 목돈 마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또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적금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적금 상품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신청한 경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추가 납입이 불가해 적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시 납입 가입자를 대상을 일반 적급보다 금리가 높은 1년 만기 상품을 따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권은 오는 4월 해당 상품을 출시해 4~5월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금리 등 세부 조건은 상품을 출시할 때 공개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신청 기간에 신청자나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품 제공 등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