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탈까, 말까”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환승하기 A to Z 
“갈아탈까, 말까”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환승하기 A to Z 
  • 김다솜
  • 승인 2024.02.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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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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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인 1인가구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넣으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유리한 정책 금융상품이지만, 긴 납입기간과 높은 금액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 정부와 은행권에서는 이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으로, 이중 27만2000명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1월 25일~2월 2일)에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올해 1월까지 누적 가입 신청자는 166만명(재신청 제외)이며, 이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55만명이다. 지난 1월 계좌 개설 청년은 3만9000명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 중이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뿐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도 지속 지원하고 있다. 

 

■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은? 

일반 청년의 경우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 기간에 재신청 할 수 있다. 이후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1인가구 청년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이달 16일까지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만기예정자는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1인가구는 이달 26일부터,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2월 2일 동안 연계가입을 이미 신청한 만기예정자의 경우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이달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연계가입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능하다. 가령 2월 중 만기예정자라면 내달까지, 3월 중 만기예정자라면 4월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단, 3월 이후 관련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 계좌 운용 방법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만기수령금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40만원·50만원·60만원·70만원)의 배수로 설정해야 한다. 

일시납입 후에는 일정 기간 청년도약계좌에 추가 납입이 불가하다. 가령 가입자가 월 설정금액을 50만원으로 설정하고 1000만원을 일시납입했다면, 20개월 간 청년도약계좌에는 추가적인 저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의 적금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 만기 청년도약플러스적금(가칭)을 추가로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리와 조건 등 세부 내용은 오는 4월 출시 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5년 만기를 채우는 데 부담을 느끼는 청년이 많다는 지적에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이자소득세(세율 15.4%)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권도 이에 부응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이율을 은행의 3년 만기 적금 금리(약 3.2~3.7%, 올해 1월 기준) 안팎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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