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지원대책,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차미경
  • 승인 2024.02.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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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서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했다.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원스톱 서비스는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이밖에도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