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캠프) 신고 의무화
청소년활동(캠프) 신고 의무화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3.11.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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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된다.

따라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캠프)을 주최하기 위해서는 모집 14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캠프활동이 허가된다.

또 앞으로 캠프 활동에 참여할 시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의료조치 또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정보를 인터넷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