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서울형 긴급복지'…더 빈틈없고 두텁게 지원한다
  • 오정희
  • 승인 2024.02.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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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도 포함, 생계지원액 162만원→183만원

서울시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과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9억 원 증액된 158억 원이 편성됐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나오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2023년 62만 원(1인가구)~162만 원(4인가구)에서 2024년 71만 원(1인가구)~183만원(4인가구)으로 오르면서 더욱 두텁게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최근 잦은 한파로 인해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2024년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키로 결정되면 즉시 지원된다.

또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