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시 네모난 미끼약 만지지 마세요” 서울시, '광견병 예방약' 살포
“산행 시 네모난 미끼약 만지지 마세요” 서울시, '광견병 예방약' 살포
  • 차미경
  • 승인 2024.04.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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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 예방약 살포모습(사진=서울시)
미끼 예방약 살포모습(사진=서울시)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서울시가 4~5월, 야생동물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백신이 포함된 약을 살포한다. 약 2~3cm ‘네모난 모양’으로, 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 체취로 인해 야생동물이 먹지 않아 살포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너구리 등 야생동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 예방약’ 3만 7천 개를 주요 산·하천 주변 등에 살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살포 30일 후,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예정이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은 야생동물을 유인하기 위해 어묵 반죽 안에 예방 백신을 넣은 것으로, 동물이 먹게 되면 잇몸 점막을 통해 백신이 흡수돼 면역을 형성시킨다.

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과 가을, 야생동물용 광견병 미끼 백신을 살포하고 있으며, 살포 이후 현재까지 서울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시는 주요 산(북한산·도봉산·수락산·불암산·관악산·용마산·관악산·우면산 등)과 하천(양재천·탄천·안양천·우이천 등)에 약을 뿌리며,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광견병이 시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이 살포된 곳에는 현수막,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미끼 예방약을 만지게 되면 사람의 체취가 약에 묻어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고, 만진 부위 등에 간혹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끼 예방약은 가정에서 돌보는 개나 고양이가 먹더라도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 있지만, 반려동물이 정확한 광견병 예방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용 광견병 예방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반려동물과 산행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을 때에는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 또 사람이 야생동물 또는 광견병 의심 동물에 물린 경우엔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15분 이상 씻어 내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