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매트·슬리퍼 등에서 유해물질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주방매트·슬리퍼 등에서 유해물질 ‘단쇄염화파라핀’ 검출
  • 차미경
  • 승인 2024.04.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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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합성수지제품에 관련 안전기준 마련해야 
자료=소비자원
자료=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 등 4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일종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을 통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사대상 40개 제품의 단쇄염화파라핀 함량 시험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이 중 5개 제품(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은 유럽연합 기준(1,500mg/kg)을 초과하는 수준(최소 4,120mg/kg ~ 최대 163,000mg/kg)이었다.

우리나라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화학제품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개별 안전기준에 단쇄염화파라핀을 비롯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상 관리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합성수지제품을 포함한 생활용품 안전기준에는 아직 관련 기준이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해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했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