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 무리한 영장 집행 유감"..檢, 출석일 조정 없었나
SPC그룹 "허영인 회장 무리한 영장 집행 유감"..檢, 출석일 조정 없었나
  • 정단비
  • 승인 2024.04.0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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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검찰이 지난 2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체포하면서 시선이 모이고 있다.

검찰은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허영인 회장에 검찰 조사에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허영인 회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체포 기한 48시간 동안 허 회장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무리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다는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은 검찰로부터 3월 18일에 출석하라는 최초의 요구를 받았으나 파스쿠찌사와의 MOU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행사가 끝나는 25일에 출석하겠으니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에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 검찰은 3월 19일, 21일에 연이어 출석 요구를 하고, 허영인 회장이 3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이 4개월 이상 출국금지 조치된 상황에,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그동안 한 번도 출석요구를 하지 않다가 결국 국내에서 잡은 협약식 일정을 앞둔 시점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25일 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75세의 고령에 일정을 무리하게 소화하면서 피로 누적과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1시간만에 응급실로 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허영인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담당 전문의는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에서 좀 더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허영인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은 변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