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이 도주 우려?..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대기업 회장이 도주 우려?..SPC,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
  • 정단비
  • 승인 2024.04.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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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 ⓒ뉴시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부당노동 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업계에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총수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한편에선 의아함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 측은 허 회장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SPC그룹은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