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중개보조원 구분하기
서울시,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중개보조원 구분하기
  • 오정희
  • 승인 2024.04.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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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 불가능, 개·폐업 등 실시간 변동 사항 반영

# 부동산 중개업소 소장이라는 중개보조원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본인의 아들이 정치인이라고 어필하면서 친근하게 접근했다. 그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을 소개하며 B씨에게 계약을 유도해 깡통전세 위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결국 B씨는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사실 중개보조원이었던 A씨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해 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입게 됐다.

서울시가 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그간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가진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가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위법행위에 해당된다.

의뢰인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있는 여러 직원 중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애초에 중개사와 보조원의 차이를 모르는 소비자도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이 이어지자, 지난해 10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신분 고지 의무가 법제화된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명찰제 시행 등 여러 방안이 시행됐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따랐다.

또한, 증빙의 한계가 있는 각종 자격증명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잦은 변동으로 인해 실시간 반영이 어렵고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지갑’을 활용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구상하게 됐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해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본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