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27.3% ↑…중증 결핵 위험 ”검진 꼭 받으세요”
영·유아 시설 종사자 결핵 27.3% ↑…중증 결핵 위험 ”검진 꼭 받으세요”
  • 안지연
  • 승인 2024.04.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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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간 대비 수도권 83.3% 급증…2주 이상 기침하면 반드시 검사
영·유아 결핵 노출 시 위험률 최대 40~50%…중증 결핵 위험 우려

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3월 동안 결핵 환자는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발생 건수가 83.3% 증가한 만큼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바,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미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결핵 노출 시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은 최대 40~50%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높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건이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장은 교직원에게 해마다 결핵검진과 기관에 소속된 기간에 1회 이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면역력에 의해 억제된 상태로,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결핵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도 없는 상태다. 

아울러 결핵예방법 제11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2에 따라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한편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협력해 4월부터 영·유아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직원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 교육과정 내에 어린이집 원장과 종사자(4월과 10월 각 400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4월 120명)을 대상으로 결핵 관리 대면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보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11개 교육과정에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결핵 영상교육을 한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소아 결핵 전문가를 통해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결핵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영상 교육을 실시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