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가능
  • 오정희
  • 승인 2024.04.1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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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대상자 확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부터 보증금, 월세 등 거주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4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거주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