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부강의 시 그 내용과 대가(강연료 금액)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등 외부 강의에서 강연·발표 등을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외부강의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해당 강의를 요청한 주체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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