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치료-재활 조건’ 기소유예 확대
  • 안지연
  • 승인 2024.04.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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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전국 시행…중독 수준 평가·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부여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자료=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체계도. (자료=법무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지난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뤄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개월 간 연계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이후 제도 효과성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 참여자 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을 유지했고 개별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결과, 기존 집단교육 중심에서 중독 수준을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등 개인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해 단약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제도 효과가 입증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마약류 치료·사회재활 협의체를 3차례 개최해 제도 운영상의 수정·보완 및 개선사항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기소유예 때 선도, 치료, 교육 등 3종류의 조건부를 부여했으나 앞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가 신설돼 4종류가 운영된다.

기존 대비 재활을 조건부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앞으로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위원회를 매월 2회 정기 개최해 신속하게 중독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도 구축된다.

식약처 주관으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심리상담사, 중독전문가 등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 등 월 2회 고정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한다.

시범사업 운영 중 미비점도 개선된다. 검찰과 마약퇴치본부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해 검찰 조사 당일 마약퇴치본부 사전상담사가 검찰청을 찾아 사전 중독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평가 일정을 단축했다.

이 밖에 치료가 필요한 중독자는 치료보호제도와 적극 연계한다.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치료 연계 판단 때 검사의 의뢰를 통해 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거쳐 치료를 제공해 원스톱 치료 지원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