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한 50대 산부인과의 징역
불법 낙태수술한 50대 산부인과의 징역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1.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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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불법으로 낙태수술을 시행한 50대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형에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방태경 판사는 20대 여성에게 낙태수술을 시행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57)씨에게 업무상촉탁낙태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청주의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임신 12주차이던 B(21)씨의 촉탁을 받고 '생명이 위험하다'며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낙태수술을 한 혐의다.

방 판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B씨의 헌법상 자기결정권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이유로 낙태수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