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탑승 금지된 군용선박 타다 사망…국가 책임 70%
민간인 탑승 금지된 군용선박 타다 사망…국가 책임 70%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2.05 17: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군 장교가 군사보호구역 내에서 사적으로 군용선박을 타다 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사망한 공군 이모 대위 측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1억3,117만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8,382만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대위는 2010년 7월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군사보호구역에서 고교 동문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해당 지역 내 해군부대 소속 부사관이 운행하던 고속단정을 타다 전복해 숨졌다.

당시 해당 부대를 지휘하고 있던 부대장 김모 대령은 동문 모임을 주도한 해군 대령 이모 씨의 요청으로 이 대위를 비롯한 고교 동문과 그 가족들에게 군사보호지역 내 숙소 5개동과 음식, 주류 등을 마련해 줬다.

이 대위 일행은 이 같은 편의와 함께 군시설 내에서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안내 해군 관계자에게 보트를 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총 6차례에 걸쳐 고속단정, 고속고무보트 등을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에서 이 대위 일행의 고속단정은 해무가 짙은 악조건에서 무리하게 운행하다 간출암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해 폐손상으로 사망한 이 대위에 대해 재판부는 "사적인 고교 동문 모임 중 민간인 탑승이 금지된 군용선박을 타다 사고가 발생했다 해도 국가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 고속단정을 타는 것을 해군 부대장 등이 승인했고 군인들이 이 대위 일행을 안내하고 안전을 통제했다"며 이 같은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이 대위도 사적 모임을 갖던 일행이 군용선박에 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속단정을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은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