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서 쇠고기 빼낸 유통업자 4명 붙잡혀
미군부대서 쇠고기 빼낸 유통업자 4명 붙잡혀
  • 김희은 기자
  • 승인 2014.02.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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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24일 미군부대에서 빼낸 쇠고기와 수입금지된 에너지음료 등을 10여 년 동안 판매한 강모(47·여) 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강 씨 등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쇠고기, 카페인 성분이 다량함유돼 수입금지된 몬스터 음료,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판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인 아스피린·잔탁·애드빌도, 건강기능식품,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양주 등을 수입코너 상가를 통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 등이 음식점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 미군부대 내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T-본스테이크·우족·닭다리 등 식육 약 84㎏, 수입금지 및 수입 미허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312점, 불법반입된 로얄살루트 38년산·발렌타인 30년산 등 고급양주 660여 점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수입신고 되지 않거나 한글표시가 돼 있지 않은 식품 등은 식품첨가물등의 유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식품으로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면서 "미군 공군특수수사대(OSI)와 공조수사를 통해 미군부대 내에서 쇠고기 등을 반출하는 공범검거 등의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