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단행동시 엄정처벌…의사면허취소
정부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대해 불법행위를 엄정 처벌하고 의사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은 실정법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ㆍ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집단행동을 한 의료인에 대해선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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