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캐나다 FTA 타결, 업종별 희비 교차
한ㆍ캐나다 FTA 타결, 업종별 희비 교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3.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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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체 가격경쟁력 확보…농축수산업계 대책 마련 시급

10년 넘게 진전이 없던 한ㆍ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양국 장관회담에서 한ㆍ캐나다 FTA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한ㆍ캐나다 FTA는 재화,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환경 등 전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통상 협정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은 10년 안에 대부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 수는 수입액 기준 한국이 98.7%, 캐나다가 98.4%이다.

이번 FTA로 한국은 대(對) 캐나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캐나다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6.1%)를 24개월 안에 철폐한다. 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관세율 6%) △타이어(관세율 7%) △냉장고ㆍ세탁기(관세율 6~8%) 등에 대해서도 5년 안에 관세가 철폐된다.

섬유 분야(평균관세율 5.9%)의 경우 대다수 품목이 3년 안에 무관세가 돼 한ㆍ미 FTA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됐다는 평이다.

캐나다는 농축수산물 분야 시장 개방으로 이익 균형을 맞췄다.

한국은 쇠고기에 대한 관세(관세율 40%)를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돼지고기(관세율 22.5~25%)는 5~13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ㆍ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설정하기로 했다.

반면 전체 농축수산물 품목 중 18.8% 양허 제외됐다. 양허란 WTO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무역에 따르는 장애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허 제외 품목은 쌀, 분유, 치즈, 감귤 인삼 등 282개 품목이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체결된 한ㆍ미 FTA와 유사한 수준에서 협정문에 합의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충족기준 문제는 향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세 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세이프가드를 도입했다. 이와 별도로 쇠고기, 돼지고기, 배, 겉보리, 쌀보리, 감자분, 팥 등 20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도 도입한다.

정부는 한ㆍ캐나다 FTA 타결로 농축산업 분야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국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 결과를 반영한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피해 보전 방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관 기준 전년도 대 캐나다 수출입액은 각각 52억285만5천 달러, 47억1,733만1천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