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집행유예 비율 큰폭 증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집행유예 비율 큰폭 증가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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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강화로 엄중한 처벌 요구

최근 5년간 아동 ㆍ청소년 성 폭행범의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규제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최근 5년간(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하고,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비율이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동 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1.6%(3,548건)를 차지하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2.7%(1,051건)를 차지했다.
 
아동 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동종전과 + 이종전과)이 있었다.

전체 아동 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 ©여성가족부

이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 ㆍ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아동ㆍ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상담 활동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