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국세청·감사원 직원, 기소유예…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성매매' 국세청·감사원 직원, 기소유예…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
  • 채신화 기자
  • 승인 2015.06.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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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감안해"…존스쿨 미이수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어
▲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 뉴시스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전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인 경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및 세무서장을 비롯해 감사원 감찰담당관실 4·5급 직원 등 4명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이들의 술값을 유명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 등이 대신 낸 사실이 확인됐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데일리팝=채신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