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죄송…" 대국민 사과 발표
朴대통령, "국민 여러분께 죄송…" 대국민 사과 발표
  • 한수경 기자
  • 승인 2014.04.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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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컨트롤 타워로 '국가안전처' 설치 지시도…
유족들, '미안하다'는 사과는 않는 대통령에게 고함 지르고 조화 밖으로 내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지난 16일 사고 발생 이후 14일만에 국민을 향해 사과의 뜻을 발표했다.

29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들에 대해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사과에 앞서 경기 안산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다.

대통령의 조문 후 유족들은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가슴을 치며 고함을 질렀고, 대통령이 떠난 뒤 대통령이 보낸 조화는 분향소에서 밖으로 내쳐졌다.

유족들이 박 대통령에게 항의 섞인 질문을 계속하자, 박 대통령은 "알아보고 나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고, 이어 정무수석에게 "유족들의 어려움을 다 듣고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사과 발표에서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은 부모님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총리께서 사의를 표하셨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도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헌신과 노력으로 소명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그 이후의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정성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만큼은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고강도 개혁 추진의지도 밝혔다.

그러면서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언급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과 관련해 가칭 '국가안전처'의 설치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구조작업에 참여중인 잠수사들에게는 "피로가 누적되고 기상조건이 안 좋아 구조에 어려움이 크겠지만 애타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사과는 지난해 정부 출범 뒤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 이어 5월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문 사태, 9월 기초연금 공약 후퇴, 이달 15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등에 이어 다섯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