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알아두면 좋은 보험 꿀팁 3가지
[1인가구 재테크] 알아두면 좋은 보험 꿀팁 3가지
  • 오정희
  • 승인 2024.10.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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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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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러 회사 보험 쉽게 비교하는 방법


많은 손해·생명보험사들이 보유한 보험 상품을 직접 다 찾아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럴 땐 정부에서 만든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실손보험부터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등 종류별 상품의 보험료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다.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상품비교하기를 클릭하면 낮은 보험료순으로도 상품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한 보험료와 실제 보험료 간 차이가 있고 특약 등 선택이 제한적이라 100%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용으로 이용하면 된다.

또 자동차보험과 용종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는 대환대출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앱에서 비교할 수 있다. 11월 중 네이버페이는 펫보험 비교도 선보일 예정이다.


2.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면 해지말고, '중지'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실제 생명보험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해지 고객 중 대부분이 ‘납입부담’, ‘목돈필요’ 등을 해지 사유로 꼽고 있다. 이럴 때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지 보다는 중지를 추천한다. 

이렇게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추후 재가입 시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내기가 부담스럽다면 가입 보험회사에 전화해 보장 한도나 기간을 줄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문의해보자.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계약자의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수당을 차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납입 보험금이 적을 경우,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보험료 연체로 인한 '실효', 유리한 쪽으로 선택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보험료를 연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를 '실효'라고 한다.

실효는 계약이 완전히 해지된 것은 아니지만, 해당 보험에서 보장은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실효 상태에서는 미납 보험료와 약정이자를 일시납한다면 부활시킬 수 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보험 면책기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해서 지급하는 ▲보험 감액기간이 적용된다.

이럴 경우,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이 나은지 새로운 보험을 다시 가입하는게 유리할지 계산을 해보고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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