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적발, 월급쟁이부자들·박차컴퍼니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유출 적발, 월급쟁이부자들·박차컴퍼니 과징금 부과
  • 안지연
  • 승인 2024.11.0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두 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69만원의 과징금과 10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처분 대상은 재테크 및 부동산 관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인 월급쟁이부자들㈜과 중고 렌터카 매매 중개 플랫폼 운영업체인 ㈜박차컴퍼니이다.

월급쟁이부자들㈜에는 과징금 511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이 부과됐으며, 공표 명령도 내려졌다. 이 업체는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 내 10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이 회사는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방화벽 등의 보안장치가 부족했고, 접속 가능한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아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부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추가 인증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가 설정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차컴퍼니는 과징금 959만원과 과태료 810만원을 부과받고, 그 결과도 공표된다. 이 업체는 해커의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으로 인해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민감한 장애등급 정보도 포함됐다. 조사에서 ㈜박차컴퍼니는 외부로부터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장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검증 절차를 구현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는 또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하며, 민감정보 처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