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 발효…국내 기업 '방긋'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 발효…국내 기업 '방긋'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05.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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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한ㆍ중ㆍ일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다. 이는 한ㆍ중ㆍ일 3국이 체결한 경제분야 최초 협정으로 투자 촉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15일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및 일본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약칭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 이 17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속을 썩었던 국내기업들은 대중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ㆍ일 간에는 이미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보다 보호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한ㆍ일 투자협정이 발효 중에 있는 반면, 한ㆍ중 양국이 과거에 체결한 투자보장협정(1992년 체결, 2007년 개정)보다는 이번에 체결된 협정의 보호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과 기존의 양자협정 중 더 유리한 협정을 원용하면 된다”고 평했다.

▲ 오는 17일부터 한ㆍ중ㆍ일 3국간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돼 국내 기업의 대중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이번 한ㆍ중ㆍ일 투자보장협정은 내국민 대우 예외범위를 기존보다 제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제법뿐 아니라 국내법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투자 보호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 협정이 투자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법령공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데서 나아가 이번 협정은 법령공포 후 발효까지 합리적 기간 부여와 질의에 대한 응답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조세조치도 이번 협정에선 수용과 보상,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 조항의 경우 조세조치에 적용되도록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협정 발효를 계기로, 향후 한ㆍ중ㆍ일 3국간 기후변화, 미세먼지, 자연재해 대응 등 협력 범위를 점차 넓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