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친화적 결혼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부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11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은, 시장 구조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만이 제기되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한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계약 체결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전 고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청년층 예비부부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결혼 준비와 관련된 서비스는 재구매 가능성이 낮고, 사업 운영 신고 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격의 자율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결혼서비스법」 제정에 따라 품목별 세부가격 공개 지침을 마련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을 통해 지역별 결혼서비스 가격 분포 현황을 시범 제공하여 예비부부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표준약관이 내년 1분기까지 제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계약 시 묶음상품에 포함된 서비스의 세부가격과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한다. 특히, 추가 비용 부과 제한과 플래너 교체 시 통지 규정 도입을 검토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품목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가격공개 및 표준약관 적용 업체 현황’을 2025년 상반기부터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각 품목별 환불 및 위약금 수준을 공개해 합리적 소비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결혼서비스 이용 후기를 통해 선택 품목별 이용 비율과 소비 만족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비부부들의 선택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내년부터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1372 상담센터와 주요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간 핫라인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유누리를 통해 공공 예식공간에 대한 검색·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차별성과 상징성 요소를 고려해 공공 예식공간 서비스 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협회와 협력해 예식장 꾸밈, 식음료 제공업체 등의 정보도 함께 안내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청년층의 결혼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결혼서비스법」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