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 공개
내년 1월부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 공개
  • 안지연
  • 승인 2024.12.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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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업체 업무협약…자사 누리집·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통해

내년부터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율적으로 공개한다. 특히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 등 묶음상품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각 항목별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의 가격이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예비부부들이 결혼 서비스 이용 시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결혼식장은 예비부부에게 큰 지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격정보 제공이 부족해 최소 보증인원 등 주요 정보를 현장에서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불투명해, 추가금 부과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비스별 가격 공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종 지불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스드메와 같은 묶음상품의 가격은 분기별(4월, 7월, 10월)로 업데이트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소속 회원사에 가격공개 참여를 독려해 참여 업체를 점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계약 시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와 업체 간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