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가입 전 주의사항은?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허용…가입 전 주의사항은? 
  • 김다솜
  • 승인 2024.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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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보험금 맡겨 관리부터 사후 처리까지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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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신탁 시장이 열렸다. 

신탁이란 재산 관리와 처분을 금융사에 맡기는 제도다. 신탁 당사자는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 관리하는 수탁자, 이익을 전달받는 수익자 등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주식, 채권, 연금 등 금전 재산을 중심으로 취급됐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망담보의 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유언대용신탁에 담는 것을 뜻한다. 유언대용신탁은 신탁법상 유언을 대신해 사용하는 신탁이다. 생전에는 위탁자가 재산을 관리하다 위탁자가 사망한 뒤 수익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이는 생명보험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를 설정하고,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보험금은 일시에 지급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사망보험금은 남은 유족의 생계를 대비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대부분 거액이다. 

이같은 거액을 일시 지급하는 경우 수익자가 고령자, 미성년자, 발달 장애인일 경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탕진하거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해 횡령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유가족 대신 신탁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관리하고 유가족은 위탁자가 생전에 미리 정한 시기에 일시 또는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70대 노인이 미성년자인 손주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손주가 20세가 되는 해부터 매달 얼마씩 다달이 지급하도록 하고, 30세가 되는 해에 남은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가입방법과 주의할 사항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청구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손해보험사들이 파는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신탁이 가능한 보험 구조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친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만 가능하다. 신탁 계약 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없어야 한다. 

현재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도 취급하고 있다. 각 금융사는 신탁 고객 모집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특히 22개 생명보험사의 사망 담보 보험금이 총 883조원에 달하는 만큼 생보사들은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