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1인가구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초고령화 사회] 1인가구의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
  • 안지연
  • 승인 2024.12.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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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초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2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내년이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고령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유언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인가구가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 부모님이 사망했다면 상속은 형제자매들이 받게 된다. 형제자매들마저 사망했다면 4촌 이내 방계혈족(3촌, 4촌)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가구일수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흔히 유언장을 쓴다 하면 막연하게 종이 위에 내 유언을 적는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장 작성 방식을 따라야 한다.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민법 제1060조에서는 ‘유언은 본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민법이 정한 방식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자필증서의 경우 유언자가 직접 유언할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작성한 뒤 도장을 꼭 찍어야 하고, 주소도 전체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형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형식 불비’로 유언장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1인가구의 경우 유언장을 쓰더라도 사후 발견이 되지 않거나 누군가에 의해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있더라도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또 유언장의 내용과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판 결과에 따라 유언의 내용대로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유류분'이란 유언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로 최소한도의 상속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유언장에는 상속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은 조카가 갑자기 등장해 ‘나에게도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공적 유언 보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국가에 자필 유언장을 신고하면 이를 보관해주는 법인 ‘유언서 보관법’이 있다. 상속인이나 관련자들이 유언장 확인 청구를 하거나 유언장을 분실하더라도 국가가 유언장의 존재를 증명해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