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나라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연령대별 비중은 70세 이상 19.1%, 29세 이하 18.6%, 60대 17.3%, 30대 17.3% 순이다.
1인가구가 다양한 연령대에서 점차 늘어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앞두면서 재산을 위한 금융업계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출시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약 3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2024년 2분기 말에는 이 잔액이 약 3조 5150억원으로 증가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보험을 제외한 자신의 재산을 금융사에 맡기면 금융사가 자산을 굴려주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가입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가입자는 생전에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고 병원비를 비롯한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탁 가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익자와 상속재산 규모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도 있다.
특히 유언장을 통한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유언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사후에도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와 그 비율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장으로 상속하기 힘든 친구의 자녀나 제3자에게도, 이 사람이 20세가 됐을 시점부터 10년간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는 등의 상속도 계획할 수 있다.
<국내 유언대용신탁 상품>
-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 금전으로 최저 5000만원 이상, 금전 외 신탁재산은 합산으로 5억원 이상 가입이 가능. 신탁기간은 최대 30년이내에서 협의 결정된다.
- 하나은행 '하나 Living Trust': 금전, 증권, 부동산, 금전채권 등 수탁금액 5억원 이상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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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위대한유산신탁': 신탁금액 10억원 이상 가입 가능. 신탁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자동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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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금전, 부동산이 신탁 가능하고 재산별로 1억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 신탁기간은 최대 30년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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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유언대용신탁':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신탁 가능하고 최소 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 계약기간은 5년 이상이다.
또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 상속이나 사회환원을 계획할 수도 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부 금융사에서 펫 신탁은 보호자가 사망해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위탁자 겸 생전수익자가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보호자(사후수익자)에게 반려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필요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노후도 챙기는 것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월에 일정 금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비 등 큰 돈이 나가는 경우 새로운 보호자가 수탁사(금융기관)에 알리면 수탁사가 직접 병원 등에 비용을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펫 신탁은 보호자 사후 반려동물 돌봄이 핵심이기 때문에 새로운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있는지 변호사가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반려동물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유언 취소를 청구한다는 계약 사항을 추가하기도 한다.
사망보험금도 신탁 가능해졌다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금 청구권도 신탁 상품으로 허용이 되면서 금융업계는 보험금 청구권 신탁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다만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인 일반 사망 보장상품에 한정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된다. 이에 1인가구의 경우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또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