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노후준비]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준비할까?
[1인가구 노후준비] 은퇴 후 생활비 어떻게 준비할까?
  • 오정희
  • 승인 2024.12.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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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 아닌,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은퇴 먼 미래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1인가구 일수록 철저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은퇴후 40~50년 이상의 노후의 삶을 더 살아야하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10명 중 7명은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24일 KCGI자산운용은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자사 고객 7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8%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노후준비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준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전 연령대에서 30대(73%)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64%), 60대(55%)가 차지했다.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노후준비방법을 잘 몰라서(29%), 소득이 너무 적어서(27%), 주택마련 때문에(18%) 등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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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 국민연금만으로 괜찮을까?
은퇴 준비에 앞서 필요한 것 '개인생활 점검'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개인기준 매달 적정 노후생활비는 평균 165만원이다. 

이정도면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입 금액 등의 차이로 100만원 이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연금수령 연령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이때문에 국민연금만 믿고 있으면 안된다.

매달 165만원이 들어온다고 가정해 보자.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사람마다 자신의 생활스타일에 따라서 누군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부족하다고 느낄수도 있다.

은퇴준비에 앞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스스로가 매월 어느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노후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때, 주거비, 식비(외식비 포함), 교통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매달 어느정도의 돈을 사용하는지 지출 흐름을 파악해 두면 도움이된다. 잘 모르겠다면, 연말정산시 확인할 수 있는 1년 총 지출액을 확인해 12로 나누어 확인해 보는 것도 좋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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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생활비 설계 어떻게 해야할까?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 


국민연금이 있다면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평범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여유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축하고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DB형과 DC형은 회사가, IRP는 개인이 가입해 납부한다.

DB형과 DC형은 적립금 운용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 DB형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DC형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가입자(근로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운용의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이 달라진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로, DB형과 DC형에 가입 되어 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계좌로 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만약 장기근속이 가능하고,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에 가입하는게 좋으며, 단기근로 또는 투자에 관심이 많을경우에는 DC형이 적합하다. 

세액공제에 관심이 있고, 추가 납입을 원한다면 IRP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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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주택연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 될 경우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개인연금은 납입 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만큼 스스로 적절한 금액을 설정해 저축 하면 된다. 

연금수령은 저축기간이 5년 이상이고 만 55세가 넘을 시 받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은 돈을 다 사용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자.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로,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라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