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주택연금 받으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다고?
[1인가구 재테크] 주택연금 받으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다고?
  • 오정희
  • 승인 2025.02.0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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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노후 준비를 위한 '주택연금 핵심 요약'

'똘똘한 집 한 채' 내 집 마련은 늘 숙제다. 어렵게 숙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내집 마련에 돈을 다 써서 노후에 생활 할 돈이 없는 사람도 많다. 노후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민연금이만으로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온 만큼,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도 많다.

아직 주택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해하기 쉽게 Q&A 형태로 정리해 봤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Q. 주택연금이 뭔가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나요?


A.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에요. 

내 집 담보로 제공 → 내 집에 평생 살면서 매월 일정 금액 받음

 


Q.가입 조건은 뭔가요? 주의할 점도 있나요?


A. 5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가입 가능해요. 

다주택자라도 소유한 모든집의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하고요. 

공시가격 등이 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3년 이내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Q.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거에요?


A.주택연금 가입 후 매월 지급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주택연금 가입 시점의 소유주택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이가 많을 수록 월지급금이 높아지고 낮을수록 줄어 드는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사용해요.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과 KB 국민은행 시세를, 인터넷에 시세가 없는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Q.주택담보대출을 아직 다 못갚았는데 가입할 수 있나요?


A.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어도 가입할 수 있어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연금대출한도의 50~90%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받으면 됩니다.

 


Q. 무조건 돈을 평생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주택연금 상품은 한 가지 인가요?


A.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종신방식'은 ①정액형 ②초기증액형 ③정기증가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①정액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고 ②초기증액형은 주택연금 가입 초기에 연금을 많이 받고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이 지난 후에는 적게 수령합니다. ③정기증가형 초기증액형과 반대로 초기에는 적은 금액을 받지만 3년 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두 번째 '확정기간 방식'은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중 택1)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평생 거주할 수 있고요.

 


Q. 주택연금 이용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를 비롯해,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Q. 꼭 실거주를 해야하나요? 


 A. 기본적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시 가입주택에 실제로 거주(주민등록전입)해야 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또는 요양(시설)소 등에 입원하거나 ▲자녀 등의 봉양으로 인한 다른 주택 장기체류,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이주, ▲격리·수용·수감 등 관공서 명령에 의해 부득이하게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입니다. 
 


Q.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나요?


A. 줄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5월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해 5월 20일부터 어르신들의 주거 복지 향상과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사전승인 등을 받고 시설로 옮긴 뒤 기존 주택에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 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1인가구 기준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2인가구(부부)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한 번 더 찾아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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