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방문진료 확산 걸림돌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방문진료 확산 걸림돌은? 
  • 김다솜
  • 승인 2025.01.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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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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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돌봄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방문진료 사업은 진척 속도가 느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내 집에서 나이 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일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해당 사업은 질병·부상 등 거동불편으로 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까지 참여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1007곳으로 전국 총 의원 3만6500곳의 2.8% 수준에 그친다. 2023년 기준 참여 의료기관 중에서 실제 청구가 이뤄진 기관은 총 209개소(20.8%)에 불과해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실질적인 시범사업 참여율은 약 0.6%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방문진료 서비스 혜택을 누린 환자는 의원 기준 총 2만3274명이다. 

거동불편으로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인구 27만8000명과 비교할 때 약 8.4%만이 사업 혜택을 받은 셈이다. 이용자의 92.5%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특히 75세 이상이 전체의 79.4%를 차지한다. 

 

방문 진료 수요 높은데…
낮은 수가가 ‘발목’ 

국내 고령자들의 방문 진료에 대한 수요는 높은 편이다. 복지부가 조사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6.5%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거주 중인 집에 머물길 희망한다’고 답한 바 있다. 

보고서는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뤄지면 노인들이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등 존엄성과 자립성을 유지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방문진료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배경으로 방문 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과도한 본인부담률 등을 꼽았다. 

특히 현행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1회 방문 진료료(2024년 기준)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12만8960원(방문진료료Ⅰ) 또는 9만9720원(방문진료료Ⅱ)으로 책정돼 있다. 후자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외래초진 진찰료(1만7610원) 대비 5.7배, 재진 진찰료(1만2590원) 대비 7.9배 수준이다. 

그러나 해당 방문진료 수가에는 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현행 동반인력 가산항목에서 간호조무사 등에 관한 항목이 배제돼 있고 교통비나 이동 소요 시간에 따른 기회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방문진료에 필요한 차량 및 각종 휴대용 의료기기 구매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한 점도 의료인의 방문진료 유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정책연구원이 2023년 일차의료기관 재직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의사들이 해당 시범사업에서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외래 환자 진료시간 감소에 대한 기회비용 발생’(22.6%), ‘방문진료 수가가 너무 낮아서’(15.3%) 등 수가와 관련된 사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방문 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 민관협력 활성화, 관련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