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부살해 의혹' 김형식 검찰 송치
경찰, '청부살해 의혹' 김형식 검찰 송치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4.07.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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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44, 무소속)이 가담한 서울 강서구 60대 재력가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3일 김 씨와 공범인 팽모 씨(44)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강서경찰서는 "남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병을 기록과 함께 인계해달라고 요청해와 이날 오후 2시경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수천억 원대 재력가 송모 씨(67)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팽 씨를 살인 혐의로, 송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김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 측은 "김 씨에게 살인교사죄만 적용키로 했다"면서 "범행 동기로서의 뇌물수수 정황은 충분하나 진술 외에는 직무 대가성 등 혐의를 적용할 만한 구체적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좀 더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당초 김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 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김 씨가 철도 레일체결장치 수입ㆍ납품업체 AVT사(社)로부터 수천만 원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이를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살인교사 혐의와 별개로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첩보에 따라 필요하다면 AVT건 등 여죄를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씨가 유치장 수감 중에 팽 씨에게 건넨 총 3장의 쪽지에는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해라'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팽 씨가 경찰에 넘긴 김 씨 쪽지에 따르면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라고 쓰여있었지만 나머지 쪽지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팽 씨에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직전에도 "송 씨가 죽기 직전까지 행사 때 수건 협찬을 했고 술값도 대줄 만큼 사이가 좋았는데 내가 왜 죽이겠냐"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