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노후 대비 날벼락'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뉴스줌인] '노후 대비 날벼락'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 오정희
  • 승인 2025.02.0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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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무색' 법 개정 전까지 세금 부담 지속...정부 늦장 대응
예금자보호법이 변경되어  1억까지 '은행'에서 '돈' 보관이 용의해졌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연금계좌의 해외주식 ETF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기존에는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경우 해외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15%를 납부하면, 미국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에서 펀드에 환급해 주고 투자자가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 14%에 맞춰 원청징수했다.  

올해부터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국내 세율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해외주식 ET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다.

해외 주식형ETF에 투자했을 경우 일반 계좌를 이용하는 투자자는 받는 액수에 차이가 없지만, 연금계좌는 문제가 된다

연금계좌에서 해외 주식형ETF에 투자한 뒤 투자금을 인출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을 이미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3~5%의 연금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널리 알려진 S&P500 주가연계증권(ETF), 월배당형 미국 ETF 등이 해당되는데 올해 1월부터 연금으로 수령한 분배금에 대해 이미 이중과세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가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안에는 해결이 어려워 내년 중 시스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연금계좌에서 투자금을 인출하는 투자자들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미국에서 원천징수하더라도 국세청이 환급을 해줬기 때문에 연금계좌는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세법 변경 후 수익률에 15% 과세가 환급되지 않으면서 자산운용들이 지난 1월부터 해외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당분간 연금계좌를 활용해 미국 배당주 ETF를 중심으로 노후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