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정년 제한 추진…62세로
사립학교 교장 정년 제한 추진…62세로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7.28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사립학교 교장직의 정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5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장 정년을 국립학교와 같은 62세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그간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은 정년에 대한 규정이 없어 10년 이상 교장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퇴직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장에 임용되는 등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 학교의 설립자 혹은 그 친인척이 교장직을 맡아 문제가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10년 이상의 교장직 유지ㆍ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행태를 근절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윤 의원과 더불어 김기식ㆍ박남춘ㆍ부좌현ㆍ유기홍ㆍ유은혜ㆍ이원욱ㆍ장하나ㆍ전숙옥ㆍ전해철ㆍ정진후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해 뜻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