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수뢰 혐의 교육청 공무원 추가 수사 중
울산지검, 수뢰 혐의 교육청 공무원 추가 수사 중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4.08.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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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1일 학교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교육청 6급 공무원 이모 씨를 체포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학교시설단 소속으로 학교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울산시교육감 사촌동생 2명과 학교시설단 팀장급 사무관, 6급 주무관을 연이어 구속했다.

아울러 학교시설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교육청 공무원에 뇌물을 준 자재 납품업체 대표도 함께 구속했다.

한편 학교시설단은 학교 공사 비리 근절을 위해 울산시 교육감이 지난 2011년 만든 부서로 학교 공사를 총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직원들의 잇단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