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불러온 파장..'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4가지는?
[뉴스줌인] '오락가락'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불러온 파장..'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4가지는?
  • 정단비
  • 승인 2025.03.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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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자,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나섰다.

서울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금융·가계대출 관리를 더욱 강하게 하겠는다는 요지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이후 한달 만에 돌연 토허구역을 확대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화되고 있다.

미리 세워둔 이사 계획, 부동산 매매 계획이 한 번에 틀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허구역 확대를  3월 24일로 명시하면서 4일 안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머리를 맞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논의해서는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울 주택 거래량이 한달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오락가락 행보로 비난 여론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아래 4가지다.


대책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거래 힘들게 하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거용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자료=확대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다.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되고 필요 시 연장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대책2. 주택담보대출 취급 강력 관리하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대출 관리를 현재 월별·분기별 하던 것을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도 추가한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오는 7월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게다가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기준금리가 지난해부터 3차례 인하되면서 부동산 구매 부담이 점차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벌써 주담대 취급을 제한 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책3. 각종 편법·자금출처 수시 조사하기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있다.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정청약 방지를 위해서도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대책4. 신규 주택공급 확대하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도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할 계획이다.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도 3000호를 우선 추진하고 3월 21일 매입공고를 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필요한 경우에 3000호 이외 추가 매입도 검토 중이다.

또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의 경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