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묘해지는 가상자산 사기 수법, '고수익 현혹' 주의 필요
[칼럼] 교묘해지는 가상자산 사기 수법, '고수익 현혹' 주의 필요
  • 진현수 변호사
  • 승인 2025.03.24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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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사기 수법은 AI 자동 매매, 디파이, 퀀트 트레이딩 등을 활용한 정교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기술 기반의 수익 모델이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만, 전문 용어와 고수익 보장 광고를 내세운 사기 구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해외 본사 플랫폼을 사칭하며, AI 자동 매매 시스템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의 신뢰를 얻는다. 특히 디파이 피싱 사기와 NFT 민팅 사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디파이 사기는 가짜 디파이 앱을 제작해 사용자의 지갑 연결을 유도한 후, '수익 인출' 또는 '거래 승인' 등의 명목으로 자산 이체 권한을 탈취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순간, 지갑 내 모든 자산이 해커의 주소로 전송된다.

NFT 민팅 사기는 트위터, 디스코드 등에서 유명 NFT 프로젝트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 링크를 배포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특별 민팅이라는 공지를 보고 지갑을 연결하고 승인하면, 지갑 내 모든 토큰을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을 공격자에게 넘겨주게 된다. 이는 비밀키 입력 없이도 트랜잭션 서명만으로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 사례가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프로젝트와 사기 프로젝트를 구별하기 어려워졌으며, 결국 건전한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기술 기반 프로젝트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며, 미신고 사업자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제 점검, 거래소 성장 기준 강화, 소비자경보 단계 격상 등 다양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사기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동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거래 내역, 송금 기록, 대화 캡처 등 디지털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