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0%’ 알고도 판매…공정위, 게임사 코그에 과징금 제재
‘확률 0%’ 알고도 판매…공정위, 게임사 코그에 과징금 제재
  • 안지연
  • 승인 2025.04.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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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봉인코디를 9개 보유한 경우의 당첨 확률 (자료=공정위)
구슬봉인코디를 9개 보유한 경우의 당첨 확률 (자료=공정위)

확률형 아이템의 실제 당첨 구조와 다르게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아이템은 이용자에게 일정 횟수 이하에서는 당첨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사업자는 이를 일반적인 확률형 방식으로 판매해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4일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클래식’을 서비스하는 ㈜코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라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이 매 뽑기마다 동일한 확률로 당첨될 수 있는 구조라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소비자가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당첨이 불가능한 방식이었다.

실제 설계된 구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3회 이하로 주문서를 사용할 경우 당첨 확률은 0%였으며, 4회차부터 당첨 확률이 서서히 증가하는 구조였다. 더욱이, 이용자가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제한 횟수가 더 높게 설정돼, 예컨대 장비를 9개 가진 사용자는 9회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조건이 적용됐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구조와 명백히 다르며,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그는 해당 구조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확률에 따라 당첨이 결정된다”는 일반적인 설명만 제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왜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해당 아이템을 통해 코그가 총 3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1월,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한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넥슨은 219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올해 1월에는 그라비티를 포함한 6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작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 게임사는 확률 정보를 정정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정위의 요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이용자 피해뿐 아니라 건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게임업계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