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5년 구형
검찰, 현재현 회장에게 징역 15년 구형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4.08.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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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1일 1조9000억 원대 기업어음(CP)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65·구속기소) 동양그룹 회장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은 충분히 투자자들에 피해를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 막대한 손실을 가하는 길을 택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형을 요청했다.

한편 현 회장은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옛 동양캐피탈) 등 상환 능력이 없는 동양 계열사 CP 및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1조3032억여 원을 가로채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동양시멘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통해 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말로 구속 만기가 돌아오는 현 회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