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논의 
중고령 1인가구 증가에 ‘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논의 
  • 김다솜
  • 승인 2025.05.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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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보고서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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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가구 증가 및 고령화에 따라 중고령 1인가구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돌봄체계는 가족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복지 사각지대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1인가구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 검토’ 보고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전체 1인가구 중 51.5%는 50대 이상 중고령 1인가구다. 고령화로 인해 2052년에는 70대 이상 1인가구 비중이 41.5%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돌봄·보호체계는 혼인·혈연 등 가족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중고령 1인가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자 사망이나 자녀 독립 등으로 인한 단독생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응급 의료, 수술 동의, 실종신고 등에서 혼인·혈연 기반 가족의 부재로 인해 응급·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복지 사각지대도 심화되고 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인가구가 겪는 어려움 중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서 대처’, ‘다른사람들로부터 고립돼 외로움’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적 보호자 권한 부여받을 ‘지정돌봄관계인’ 필요 

보고서는 (가칭)지정돌봄관계등록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제도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신뢰하는 타인을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하고 법적 가족이 아닌 비혈연 관계에서도 해당 개인에 대해 돌봄 제공자이자 법적 보호자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정돌봄관계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병원, 경찰, 응급기관 등에서 돌봄관계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의 치료 선택·동의권, 경찰·응급의료기관에 실종 신고 및 긴급 구조를 요청하고 입원·요양시설 이용 시 보호자 대리 역할을 수행하는 신상 보호권, 치료선택·동의권 및 신상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 동의 아래 열람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 접근권 등이 위임될 수 있다. 

이때 지정돌봄관계인은 쌍방 지정을 전제하지 않으며 지정 철회와 갱신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하다. 

보고서는 “도입 초기에는 지정자의 생명권 보호 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사회적 수용·확산 수준을 고려해 제도가 사회적 돌봄 책임 분담 체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순차적 제도 정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정돌봄관계인 제도는 가족이 없는 사람도 병원 수속이나 응급의료 상황에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뢰 기반의 돌봄 관계를 제도화해 중고령 1인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교감과 상호 돌봄이 가능한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