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에 대가제공 위장광고 한 카페베네 등 철퇴
블로거에 대가제공 위장광고 한 카페베네 등 철퇴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4.1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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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社에 시정 및 부과과징금 3억원 900만원 제재
▲ 블로그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업무흐름도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광고글을 일반글인척 위장 게재한 4개사가 적발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블로그 운영자(일명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광고글을 일반글로 속인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9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오비맥주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으로 각각 지어소프트, 한국오길비앤매더, 클렉스, 미래아이엔씨 온라인 광고대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상품(맥주, 자동차, 커피전문점 및 레스토랑,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광고성 글을 게재하게 했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이 과정에서 광고대행사를 통해 1건당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고도 해당 글에 그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7월14일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주고 블로그, 카페 등에 추천·보증 등의 글을 올리는 경우 지급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가 지급사실을 은폐해 사실상 광고임에도 전문가 또는 소비자의 추천·보증 글인 것처럼 일반소비자를 속인 4개 업체에 법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오비맥주 1억800만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9400만원, 카페베네 9400만 원, 씨티오커뮤니케이션 1300만원 등 4개사에 총 3억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블로거들의 경우 광고를 게재해주겠다고 먼저 접근한 사실이 없고, 광고 대가가 1건당 2000원∼1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해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광고임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난 6월 18일부터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준문구'에 따라 공개하도록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시행중이다"며 "향후로도 블로그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발견되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